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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4년 안양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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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23-12-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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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안양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설원복지재단 안양의집의 2024년도 급식(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1.

설원복지재단 안양의집원장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설원복지재단 안양의집 급식(식자재) 납품계약
나. 계약기간 : 2024. 1. 1 ~ 2024. 12. 31(12개월)
다. 연간추정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예정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입찰품목 : 양곡류, 농산물류, 수산/건어물류, 육류, 저장식품류, 가공식품류, 소모품류 등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제안서 제출 및 등록
가. 입찰공고기간 : 2023. 12. 11(월) ~ 2023. 12. 20(수)
나. 접수기한 : 2023. 12. 11(월) ~ 2023. 12. 20(수), 18:00까지.
다. 입찰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023. 12. 20(수) 18시 도착분에 한함)
라. 서류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안양의집 회계팀
마. 서류심사기간 : 2023. 12. 21(목)
바. 업체발표일시 및 장소 : 2023. 12. 26(화) 프리젠테이션 발표, 안양의집 교육관
사. 선정결과발표 : 서류결과 2023. 12. 20(수) 홈페이지 공고
                  최종결과 2023. 12. 26(화) 홈페이지 공고
아. 계약일자 : 2023.12.27.(수)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모두 해당 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
다. 사업장 및 물류센터 소재지가 서울특별시ㆍ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해
    1.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의해
    2.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 결정(단, MRO등 유통업체 대상 입찰 제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해
    ① 참가자가 2인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② 학술연구 등 용역계약을 비영리 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③ 타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④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그 구체적 사유를 입찰공고서에 명시)
마. 코드분류가 가능한 전산프로그램(한 ID로 분류된 코드로 발주와 품목의 단가조회 등이 가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ㆍ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업체
사. 음식물배생책임보험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아.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자. 2023년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보육원등의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업체
차.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카. 대금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4.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한다.
나. 주요품목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 시 제시했던 단가와 변동이 있으면 안 되고, 천재지변 등 시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농산품, 청과류, 수산품 등)에 대해서는 가격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되는 제품에 대해 본원과의 협의하여 가격을 변동할 수 있다.
다. 가격 변동의 주기는 1개월마다 이루어진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입찰참가신청 접수 후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당해 입찰자의 납품실적,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납품가격의 적정성, 신뢰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다.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1부.
라. 식품취급자(배송직원) 재직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보건증 1부.
마.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바.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사.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1부.
아. 음식물책임배상보험 증명 1부.
자. 입찰신청서 1부(소정양식 첨부1).
차.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소정양식 첨부2).
카. 업체 기초조사표 1부(소정양식 첨부3).
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소정양식 첨부4).
파. 주요품목 단가표 1부(소정양식 엑셀 첨부) / 전체품목 단가표.
하. 납품제안서 1부.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낙찰자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에 귀속된다.
8. 입찰평가방법
  가.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개별심사
  나. 발표시간 : 업체별 15분 내외


9. 낙찰자 선정방식
  가. 평가방법 :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평가위원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표
                작성(제안서내용 근거)
  나. 정량적평가 :20점
    ① 납품실적 : 5점
    ② 경영상태 : 5점
    ③ 기술시설 : 5점
    ④ 신인도 : 5점
 다. 정성적평가 : 60점
    ① 기술지식 : 10점
    ② 사업수행계획 : 15점
    ③ 사후관리지원기술 : 20점
    ④ 납품물품우수성 : 15점
 라. 입찰가격평가 : 20점
    ① 업체에서 제출한 급식물품 단가견적서의 가격을 본 시설에서 시장조사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평점산식으로 계산하여 배점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낙찰 후 관련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11. 계약이행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5조(계약보증금),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10/100이상을 계약서 작성일까지 계약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본 시설 영양팀장 안경준(010-2231-1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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