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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식사자 공급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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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42회 작성일 11-12-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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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공고

2012년도 안양의집의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①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② 납품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③ 연간추정금액 : 금 150,000,000원정(금일억오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납품기간 : 2012.1.1. ~ 2012.1.31
⑤ 납품장소 : 안양의 집 식당(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38번지)

2. 입찰일정
① 입찰공고 : 2011. 12. 14 ~ 2011. 12. 20(화, 18:00 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② 입찰서 접수 : 2011. 12. 14 ~ 2011. 12. 20(화, 18:00 까지)
③ 결과발표 : 2010. 12. 26.(월) 11:00

3. 입찰서류 제출 방법 및 접수장소
  (1) 제출방법 : 내방(직접 접수), 봉함하여 제출 요망
  (2) 접수장소 : 안양의집 내 사무실

4.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1)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식자재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에 한한다.
②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냉동타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업체에 한한다.
③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한다(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④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2) 구비서류
① 참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③ 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
④ 식품냉동, 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⑤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
⑥ 납품실적 증명서 1부(최근 2년 이내 한 업체당 10억 이상)
⑦ 단가견적서

5. 낙찰자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5조 및 같은 법 제 47조에 의해 심사를 하여 합격한 업체를 최종 선정함.

6. 기타
①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업체의 대표자라야 합니다. 다만, 입찰 등록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④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⑤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471-2391 / FAX (031)472-039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12.

안 양 의 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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